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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공공·정책

익산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로 악취 실마리 풀어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12일
작성됨 공공·정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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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로 악취에 대한 실마리를 풀게 됐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25일부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앞서 측정 장비와 인력 등을 확보하고 컨설팅을 신청한 335개 농가를 대상으로 2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가축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돼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미 부숙된 퇴비 살포로 악취 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 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는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 면적이 1,500㎡ 이상 일경우 부숙 후기·완료,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일 때 가축분뇨퇴비를 뿌려야 한다.

 

단, 축종별 신고 규모 미만인 농가, 가축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가축분뇨 1일 300kg 미만 발생하는 농가등은 부숙도 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축산 농가는 퇴비 검사 시료 봉투에 성명, 주소, 축종, 축사면적 등의 내용을 기입한 후 농경지에 살포 할 퇴비 500g을 봉투에 담고 밀봉해 24시간 내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부숙도 판정기, 검사키트 등 측정장비를 구입하고 가축분뇨퇴비 분석 실험실을 구축했으며 담당자 분석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정부에서는 시행 초기 축산농가 준비부족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년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계도 위주의 운영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1년간 계도 기간이 운영되지만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해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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