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익산경찰서는 안전모 착용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충격을 고스란히 운전자가 받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 보다 심각한 인명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익산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이륜차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이륜차 사고발생 고위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7~8월 여름철 이륜자동차 소음기 불법개조·LED 불법튜닝 등에 대해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익산시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최규운 서장은 “이륜차의 구조적 안전이 취약함에 대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