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가 위험물시설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나섰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관련한 안전관리 사항 등은 규정돼 있으나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시설에서의 흡연 금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일부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주요 개정사항은 ▲제조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시·도지사의 표지 설치 및 시정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반해 주유취급소와 같은 제조소 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표지 설치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상곤 서장은 “주유소 같은 위험물시설은 작은 불씨에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된 법령을 지속 홍보해 관계자와 시민들이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