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가 숙박업소 화재 피난 표준안전요령 정립에 따른 화재 시 올바른 대피 요령 홍보에 나섰다.
18일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도 부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방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TF팀을 운영해 화재 피난 상황 등 제반상황을 분석해 화재 피난 표준안전요령을 정립했다.
표준안전요령(안)은 대피전략을 2단계로 구성해 화재 발생장소, 화재 상황 및 피난여건에 따라 판단 후 4가지의 상황 유형에 따라 대피, 구조요청, 대기 또는 구조요청으로 구분했다.
만약 자기 객실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불이 난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객실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건물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어렵다면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린 후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고 창밖으로 구조요청 하거나 구조요청, 탈출이 어려운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완강기를 사용해 대피한다.
다른 객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불이야’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린 후 대피가 가능하다면 화염과 연기의 반대방향으로 계단을 이용해 대피하고 화염이나 연기가 보인다면 객실 문틈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은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강민수 예방안전팀장은 “숙박시설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인 만큼 평소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관계인과 시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