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가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 의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민원제기, 손실보상 등의 문제로 꺼려왔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서 내에 소방 손실 보상 전담팀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현장대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불거졌던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표적인 화재 초기진압 실패 사례로는 2017년 11월 충북 충주시 포장업체 화재로 인한 주민 70여명 대피, 2016년 9월 서울 쌍문동 아파트화재로 인한 대규모 사상자 발생, 2016년 11월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679개 점포 소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 2015년 4월 광주 월곡동 아파트 화재로 인한 주민 30명 이송 등이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여전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제약이 따르는 만큼 원칙에 따라 강력한 강제처분을 통한 소방활동으로 기본에 충실하겠다”고 전하며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