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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소방·안전

익산소방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을 보호해 주세요!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4년 07월 18일
작성됨 소방·안전
0

 

익산소방서가 폭언·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 현장 활동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년(’21~’23년)간 발생한 전북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0건으로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각각 4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서 주취자가 이유 없이 자신의 상태를 살피던 구급대원 목을 조르고 다른 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 익산에서는 진료를 위해 대기 중이던 정신질환자가 구급대원의 등을 때리며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주취자 등 폭행 우려 상황 시 구급차·펌뷸런스 동시출동 및 경찰과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증거 확보를 위한 웨어러블 캠·휴대폰과 구급차 CCTV 등을 활용하고 있다.

또 폭행사고 발생 시점부터 소방특사경이 직접 수사하고 피해 직원의 휴식시간 보장·심리상담사 상담 지원 등을 통해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곤 소방서장은“익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협박하거나 소방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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