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6일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화재예방대책과 관련해 비상구 폐쇄, 장애물 적치,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 시민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비상구 안전 픽토그램 부착과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병행 실시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 누구나 신고자격이 있으며 소방시설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포상해 소방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 신고내용은 ▲소화펌프․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차단등의 행위 ▲방화문 및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에 소방서를 직접 방문한거나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접수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회 5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임정욱 방호과장은“화재발생시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