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는 8일 원광대학교 대학로 상가 주변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신속한 소방활동 전개를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대학로 상가 주변은 평소에도 상습 불법 주·정차가 심해 소방차량의 긴급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이번 훈련은 ▲소방차 크레인을 이용한 긴급통행 방해차량 강제 견인 ▲불법 주차 차량 창문 파괴 및 소방호스 연결 ▲지역주민의 준법정신 함양을 위한 안내방송 등으로 이뤄졌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피해차량은 적법 주차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처리가 가능하나 불법 주차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보듯이 재난현장에 긴급차량의 진입 여부가 피해 최소화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당부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