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는 14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과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14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57%(8건)가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 법을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최명식 대응예방과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