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가 안전한 구급대원 현장활동 보장을 위해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9~2021년)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모두 11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 폭행피해 발생 현황 분석결과 가해자 5명중 3명(60%)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으로 나타났다.
추진과제중 대비단계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구급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처벌을 강화하고자 법률 등 제도정비를 추진중에 있다.
익산소방서는 함라, 망성, 여산, 황등 구급차내 환자실에 경고버튼을 누르면 경고방송 자동송출 및 운전석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신고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상황실과 119상황실에 신고접수가 되도록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체계 시스템인 자동신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 상시 감시기능이 작동되는 CCTV와 웨어로블캠 부착, 구급대원 폭행방지 행동요령교육과 피해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상담 등 모든 가용수단을 지원하고 있다.
구창덕 소방서장은 “폭행피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되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다”며“구급대원들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통해 폭행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