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소방서가 공동주택 내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23년 15건, 24년 16건, 25년 3월 14일 기준 7건 부과한 상태로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해 행위 기준은 ▲전용구역 및 그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현기 대응총괄팀장은 “점차 완공되는 공동주택 수가 늘어나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 적용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며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