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서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방지를 위한 순찰 강화에 나섰다.
19일부터 순찰에 나선 오산파출소는 관내 대선 선거 벽보가 부착된 52개 장소를 중심으로 훼손 방지를 위해 주,야간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훼손 사례 발생시 주변 CCTV 등을 활용, 범인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현식 오산파출소장은 “선거 벽보 등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선거 벽보 훼손 처벌 규정에 대한 주민 홍보와 벽보 훼손 방지 순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