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이 시민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익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관내 영등동 일원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익산시, 불법촬영 점검 서포터즈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 등에 초소형·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파·렌즈 탐지기를 활용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이용자의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홍보 스티커를 부착 등의 활동으로 이뤄졌다.
최규운 서장은 “불법촬영범죄는 촬영물의 인터넷 유포 등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전 예방활동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 며 “이용객들이 화장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용 시설 내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의심가는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중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