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경찰서는 25일 서내 소통실에서 ‘24년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범죄자 양산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1명과 법률전문가, 교육자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도 등 형사사건 3건과 즉결심판 사건 1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사회ㆍ경제적 약자이며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감경처분으로 결정했다.
고영완 서장은 “외부위원과의 공정한 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생계형 경미범죄자들을 적극 구제하는 등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