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용 부회장
“불공평한 재판할 염려 있는 객관적 사정 없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17일 특검이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장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갖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장이) 삼성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사유로 삼겠단 의사 표명한 적이 없으며 다만 향후 점검을 통해 피고인들이 제출한 방안이 기업 총수와 고위직 임원들의 비리까지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 있음을 밝혔을 뿐”이라고 봤다.
특검은 지난 2월 24일 “정 부장판사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재판부가 올해 1월에 열린 공판에서 미국 연방양형 기준을 근거로 삼성이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문제삼았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면서 이후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는 비교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피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68·구속) 전 대통령과 최서원(64·구속·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정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