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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사법·치안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일부 수용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09일
작성됨 사법·치안
0

– 헌정사상 2번째… 與도 “尹 결단하라”
– 주호영 “秋 장관 탄핵안 발의하겠다” 

- 검언유착 자문단 중단, 尹 사실상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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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장관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2005년 당시 김종빈 총장 사퇴로 번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

​검찰은 자문단 소집 중단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추 장관은 2일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된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추 장관은 수신인을 ‘검찰총장’이라고 명시한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공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

​이는 수사에서 윤 총장을 전면 배제하는 ‘검찰총장 패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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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

​

윤 총장과 대검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에 대한 장고에 들어갔다. 대검은 일단 3일 예정된 자문단 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여당도 ‘윤석열 사퇴’를 당론으로 정한 듯 거친 비판을 이어 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 총장이) 자신이 충성해 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청와대 관계자도 ‘여권이 윤 총장 몰아내기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추 장관 손을 들어 줬다.

반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대검을 비롯한 검찰은 말을 극도로 아끼는 가운데 내부에서는 ‘총장 찍어 내기 시나리오가 가동됐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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