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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사법·치안

‘무노조 삼성’에 균열낸 재판부 “19세기 자본가 시선 안 돼”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09일
작성됨 사법·치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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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유영근)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7명에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습니다.

 

유영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항소심에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감안했을 때 법정에서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은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입니다. 강 부사장은 그의 상사인 이상훈 의장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강 부사장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도 연루돼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강 부사장이 두 사건에 모두 관여된 이유는 그의 이력과 관련 있습니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전무, 부사장을 지냈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미전실 차원에서 조직적인 노조 활동 방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 중심에 강 부사장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미전실이 삼성 전 계열사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전실 인사지원파트는 비(非)노조 경영 방침을 고수하고자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각 계열사 노사 문제를 수시로 확인, 점검했다”면서 “그룹 차원에서 노조 설립 저지나 무력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계속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재판부도 “미전실에서 그룹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1년 6월 복수노조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설립될 경우 비상상황실을 설치하고 즉시 와해전략을 구하고, 실패하더라도 지연전략을 구사하며 고사화시킨다’는 그룹 노사전략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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