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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의회·정치

청문회 끝난 날, 조국 부인 겨눈 검찰의 칼.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04일
작성됨 의회·정치
0

검찰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피의자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넘겼다는 점도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혐의는 사문서 위조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기소하면서 혐의를 하나밖에 적용하지 못했다.

​

​하지만 검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수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혐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정 교수가 받는 사문서 위조 혐의는 자신의 딸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면서 표창 및 수상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돼 있다.

​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 기존 표창장 양식과도 다르다”고 하면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

​검찰은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위치한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과 총무복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총장은 지난 4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그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부산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제출한 표창장 등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해 정 교수를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최 총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 없이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조씨가 부산대에 제출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2012년 9월 7일이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6일 자정을 넘으면 기소할 수 없게 된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조를 하려고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다

.

​이 사건에서는 대학원 입시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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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해 동양대 총장
 

이제 검찰은 정 교수를 조사하면서 의심이 간 대목들을 하나씩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다만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이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정 교수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과 함께 연구실에 들러 PC를 외부로 갖고 간 것도 수사 속도를 더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증거인멸을 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압수수색 당일 PC를 검찰에 제출했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소시효 완성으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해 기소권 남용을 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결국 이 부분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남과 동시에 부인이 기소되면서 조 후보자의 임명에도 변수가 생겼다.

​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면서 자신이 사퇴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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