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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의회·정치

익산시의회 원구성의 민주성과 자율성 회복을 촉구한다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6년 06월 27일
작성됨 의회·정치
0

시민의회, 정당의 도구가 아니다

양심과 협치가 살아있는 원구성 하라

 

 

지방의회는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독립된 대의기관이다. 제10대 익산시의회 원구성은 특정 정당의 사전 결정이 아닌 시민의 뜻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일당 독주와 정치적 압박이 아닌 협치와 견제, 양심과 소신이 존중되는 민주적 의회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익산시의회 의원 6인 입장문 전문>

제10대 익산시의회는 정치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익산시민의 뜻에 따라 원구성을 해야한다.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할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그럼에도 제10대 원구성이 특정 정당의 사전 각본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른바 ‘짜고 치는 원구성’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시민은 특정 정당의 일당 독주를 위해 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건강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의회를 독점화하고 본회의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며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사전 논의를 통해 원구성을 결정하고, 무기명 투표 결과를 두고 ‘해당 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투표자를 색출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무기명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 결과가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색출과 낙인, 정치적 보복을 거론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험한 반헌법적 발상이다.

우리는 익산시의회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독립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제10대 익산시의회는 일당 독주가 아닌 협치와 상생, 소신과 양심이 존중되는 민주적 의회로 출발해야 한다.

2026년 6월 29일
무소속 조규대 의원, 무소속 손문선의원, 조국혁신당 조남석, 김영민, 강이나의원, 진보당 손진영 의원 일동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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