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월 18 일 ‘전북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수조사·정비계획 완료 , 공공·민간부문 시행지침 안내
민간 부문은 자율 정비 , 신분증은 계속 사용 가능

내년 1 월 18 일 ’전북특별자치도‘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는 전라북도가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6 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3 월 정비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바탕으로 5 월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 현재 공공·민간부문에 부문별 정비 계획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안내 중이다 .
정비주체 및 안내 대상에는 도 , 시·군 , 교육청 ,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직능단체 , 시민사회단체 등이다 .
정비 분야는 물리적 대상 뿐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정비 분야로는 ▲업무시스템 , ▲웹사이트 , ▲안내 표지판 , ▲공 인 , ▲공부 , ▲기타 부착물 등 6 가지다 .
각 정비 주체와 안내 대상은 소관 업무 및 관할 범위 내에서 시행 지침에 따라 ’전라북도‘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곳을 파악한 후 정비를 실시하면 된다 .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은 교체 없이 계속 사용이 가능하고 , 민간부문은 명칭 변경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실시해주길 바란다”며 , “앞으로 안내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정비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도와 시·군에서 사용 중인 주민등록 , 주소정보 , 재난관리 , 지방세 등 18 종 주요 행정업무시스템에 대해서는 도에서 통합 정비할 방침이다 . 관련 예산도 추경을 통해 편성했다 .
또한 , 배달업체 , 택배회사 등 관련 민간기업에게 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 변동 자료를 제공할 예정으로 도민들이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권용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