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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주요뉴스

전북자치도, 고액 체납자 58명 가택수색…귀금속·명품 대거 압류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6년 07월 29일
작성됨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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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비드 공매 추진…직접 매각으로 체납징수 실효성 강화

위장이혼·차명사업까지…은닉재산 추적해 강제징수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에 나섰다. 사진은 체납자 자택에서 압수한 황금 열쇠【사진 제공=전북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올해 상반기 고소득 체납자 900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급여 2억1,600만원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1억4,900만원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58명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액 1억7,400만원을 징수했으며, 귀금속과 명품 시계, 고가 가방 등 환가성이 높은 동산 239점을 압류했다.

압류 대상에는 명품 시계를 비롯해 황금열쇠와 금거북이 등 귀금속, 고가의 명품 가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체납자는 위장이혼 후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귀금속을 은닉했고, 또 다른 체납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을 거부하거나 소유권 분쟁을 주장하며 체납처분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OnBid)’와 도청 전시를 활용해 압류 동산을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직접 공매 방식도 병행해 민간 위탁수수료를 줄이고, 압류재산의 신속한 환가를 통해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민숙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재산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빈 기자  jeongsub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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