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선 의원 제안, 수강료 납부 시 카드 결제 도입 추진 등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강사 모집과 관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수강료 납부 방식에 카드 결제 도입이 병행 추진된다.
익산시는 최근 개정한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강사의 위촉 기간과 재위촉 가능 횟수 등을 명확히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이고 강의 만족도 평가 등을 반영해 재위촉은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동일 강사가 다시 신규 위촉될 경우에는 재위촉 횟수를 초기화해 기회의 순환 구조를 마련했다. 특히 한정된 강사풀에서의 반복 위촉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강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오임선 의원이 제안한 수강료 납부 시 카드 결제 도입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현금 중심의 납부 방식에서 벗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해짐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납의 투명성과 회계처리의 효율성이 강화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오 의원은 그간 주민자치센터 강의 프로그램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강사 모집, 관리 절차와 현금 납부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 해결됨으로서 이제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강사 반복 위촉의 폐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