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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의회·정치

익산시 계획 의무 불이행 조례 41건, “만들고도 안 쓰면 불복행위”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4년 11월 19일
작성됨 의회·정치
0

익산시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조치 방안 주문

조례 명시 미추진 질타, 시장 의무사항 규정 엄격히 관리 이행

 

 

익산시의 자치법규에 명시된 각종 종합계획이 수립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불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위원회 소관 조례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이가운데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종합계획 의무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기준 대상 조례 156건 가운데 계획 의무 규정을 수립하지 않은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237건 가운데 계획 의무 58건, 불이행 조례는 16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익산시 창업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은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196건 가운데 계획 의무 60건, 불이행 조례는 12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2011년 제정된 ‘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역시 이행치 않았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조례 수 143건 가운데 계획 의무 38건, 불이행 13건으로 대표적 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된 ‘익산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은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시의원들은 조례에 명시된 계획 규정은 시정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시발점이자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되는 중요한 의무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직무태만이며 결국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진 의장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법규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 대한 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의회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큰 수레이기에 주민참여가 상당 부분 보장돼 있어 조례를 만들고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불복하는 행위이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조례의 계획수립 의무 조항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분석해 보고 미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5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본예산, 2024년 결산추경예산안 등에 돌입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해 내용과 결과를 내년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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