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최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일부 개정조례안이 21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위로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 내용이다.
그동안 익산시 유족 특별위로금은 전주시와 군산시 2,000만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최재현 위원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현실화에 적극 나섰다.
대표 발의한 최재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익산시는 의사상자와 유족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로운 희생에 대한 보상이 강화돼 향후 익산시에서 의사자 발생 시 유족들은 국가 보상금,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위로금, 익산시 특별위로금을 합산해 최대 2억 9,605만8,000원의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