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규 의원 발의,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 근거 조항 마련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익산시의회는 김진규(사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7일 제24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기존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돼 있었으나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김진규 의원은 “그동안 기존 주택 조례에서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하는 지원 사항을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며 “도시가스 시설의 유지보수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달 20일 열리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의결된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