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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의회·정치

‘안철수신당’ 명칭 못 쓴다…안철수측 “강한 유감, 정치적 판단”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04일
작성됨 의회·정치
0

선관위 “후보자명이 정당명 되면 사전 선거운동 가능”

安측 “정당 설립의 자유 침해…과도한 해석” 
“국민에 사랑 받는 새 당명 선정할 것” 
9일 발기인 대회…3월 1일 중앙당 창당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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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하는 안철수

​

다음달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철수 신당’ 명칭 불허 결정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의심된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철수 신당은 새로운 당명을 정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논의한 결과,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명으로 허용할 경우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선관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국민들께 사랑 받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안 전 의원 측은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안철수 신당’이라는 가칭을 중앙당 창당 과정에서도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특정인의 이름이 정당명에 들어간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선관위에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이에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

선관위는 또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철수 신당’은 다음달 1일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연다. 발기인 대회 이후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해 약 3주에 걸쳐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세종·광주 등 7개 시·도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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