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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기획·특집

< 기고문> 경찰서 종합민원실, 지역경찰관서 內 난동 등 불법 행위 엄단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4년 05월 28일
작성됨 기획·특집
0
송태석/익산경찰서 청문민원관리팀장

최근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인 중에 다양한 형태의 불만을 이유로 근무중인 공무원에게 불법적 언행으로 사법적 처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전북 남원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마을 주민이 자신의 민원 해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놓여져 있던 탁자를 근무자들이 있는 창구쪽을 향 해 집어던져 보호막 유리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 이로 인해 직원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겪게한 사례가 복수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찰기관 종합민원실을 비롯 지역경찰관서 내에서도 정당한 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은 물론 유형력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까지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법처리되는 일이 종종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 형법상

제136조 ⓵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⓶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저지하다의 의미)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1조 ⓵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4조 ⓵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⓶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 ⓷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위 조항과 연계해서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 체포)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관공서에서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불이익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람직한 문화가 조성 유지 되어야 한다.

극히 일부라 하지만 순간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개인적 신상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움 속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

익산경찰서에서도 종합민원실을 비롯 全 지역경찰관서가 대다수 선량한 주민의 삶의 현장과 근무중인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들에 대한 위협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처리 강화를 통해 확실한 정의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치안민원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이 선행될 때 방문민원인들에 대한 안전 역시 보장될 수 있음을 마음 속 새기면서 주민과 함께하는 양질의 치안행정이 뿌리내리도록 주민과 근무자와의 아름다운 동행를 간절히 고대한다./송태석(익산경찰서 종합민원실 청문민원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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