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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의회·정치

공수처 ‘즉시 통보’ 조항·野비토권 논란…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04일
작성됨 의회·정치
0

 ad731ffd1c41a1f9a7d50f5c97881781_1577799152_3921.jpg 

▲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해 검찰의 기소독점권 유지가 힘들어진 가운데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5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한 통보 조항(공수처법 24조2항)을 비롯해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의 독립성 등 남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내년 7월 출범 전까지 공수처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법 통과에 막판 장애물이었던 이른바 ‘즉시 통보’ 조항 논란은 21대 국회까지 이어진다. ‘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검찰과 야당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히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부랴부랴 보완책을 마련했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범죄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해당 조치는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도 야당에 실질적인 비토권이 있는지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공수처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야 각 2명씩 7명으로 구성되는데, 야당은 “야당 몫이 2명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4+1로 공조한 것처럼 얼마든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는 “7명의 위원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어 ‘대통령 친위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합리적인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조국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여론전을 펼쳤던 것처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공수처를 구성할 검사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 ‘재판·수사·조사 업무 10년’의 자격 요건이 ‘재판·수사·조사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축소되면서 검찰 개혁에 적극적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유입될 거란 전망이 제기돼서다.

 

​다만 민변 측은 각종 조사단에서 5년 경력을 채운 법조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검사 일변도가 아닌 판사, 변호사 등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들이 기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통과 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던 검찰은 3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 나갔다.

 

‘공수처에 대한 더이상의 반발은 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공수처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고강도의 검찰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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