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제도 전면 개편
청렴·투명성 강화

익산시가 수의계약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발주 절차와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시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재 권한 국장급 이상 상향 △직접생산 여부 현장 확인 의무화 △계약 사유·담당자 외부 공개 △동일 업체 연 5회·연 7,500만원 수주 제한 △소액 수의계약 기준 하향(2,000만→1,500만원)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검증 의무화 △청탁·향응 수수 시 최고 수위 징계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을 주요 개편 사항으로 발표했다.
특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계약 전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며,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계약을 무효화한다. 또 시민이 계약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적기업·소규모 업체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선언”이라며 “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청렴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