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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제한 이어간다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4년 01월 05일
작성됨 자치·행정
0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 공급 제한

올해 상반기 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체계적 주택 공급 시행

 

 

익산시가 올해도 소규모 공동주택 공급 제한에 나선다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아파트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선별적 공동주택 공급 정책’을 지난 2021년 도입했다. 300세대 미만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허가를 제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시는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가급적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라도 정형화된 부지를 활용하고 주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 확충계획 마련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 판단 후 승인이 이뤄진다.

또한 건축 관계자 문의 시에도 이 같은 사업승인 방안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해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모현동의 한 비정형화 부지에 87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대해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 제한을 통한 익산시 난개발·과잉 공급 방지’를 이유로 불가 처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공동주택 2만9,000세대 총량제를 통해 수요 대비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가며 공급과잉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적재적소에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주택정책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시민들의 주거 불안 문제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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