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익산 등 대도시권 포함
전주권 광역전철·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등 핵심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익산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로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광역경제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익산을 비롯한 전주·군산·김제·완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익산시는 대도시권으로 성장할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체계를 확보했다.
특히 ‘전주권 광역전철(철도) 구축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구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권 광역전철은 익산~전주~군산~새만금을 잇는 철도망으로,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사업이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은 새만금과 내륙을 연결하는 여객·화물 병용 철도체계를 구축해 ‘K-식품 벨트’ 완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이와 함께 △KTX익산역 시설 개선 △세계유산 백제왕궁 역사문화벨트 조성 △산재전문병원 건립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예산 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익산과 전주권이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관련 사업들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