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는 이 법안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내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재판 구조를 재편하는 것은 법치 안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추진되는 입법은 공정한 사법 체계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 제도는 특정 시점의 정치적 필요로 쉽게 재단(裁斷)되어서는 안 된다.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란’이라는 중대한 법률 용어 역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
정치권이 아직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을 마치 결론이 난 것처럼 규정하고, 그에 맞춘 제도적 장치를 속전속결로 도입하려는 태도는 사법 체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해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요구 자체를 가볍게 여기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이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검증은 민주주의의 필수적 절차다.
그러나 그 절차는 제도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 만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사법 조직을 임의로 재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다음 정권에서 그 도구가 역으로 남용되는 ‘정치적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사법 독립과 헌법적 절차를 최우선으로 삼고, 특정 사건·인물을 겨냥한 제도 설계는 엄격히 배제하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 입법 전 충분한 공론화와 전문가 검증, 사법부·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재판 배당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장 심사 절차 개선과 재판 공정성 감시기구 강화 같은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의 구현은 단호함과 공정성이라는 두 축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정치적 다수의 힘으로 사법 체계를 재편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법적 안정과 민주적 통합을 저해한다. 국회와 정부는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좇기보다, 사법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사법 체계는 정권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최후 보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