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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법원 “어양 로컬푸드 계약 해지 정당”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6년 02월 28일
작성됨 자치·행정
0

협동조합 제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익산시 처분 정당성 입증

시의회 반대로 직영 등 대안 모두 무산…28일 끝으로 ‘운영 중단’

 

【사진 제공=정영국 기자】

 

익산시가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비리 정황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행정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어양점 수탁자인 익산로컬푸드협동조합 측이 제기한 ‘위탁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익산시가 어양점을 부당하게 운영해온 협동조합에게 내린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앞서 시는 감사를 통해 해당 조합이 수익금을 운영비가 아닌 조합 명의의 토지 매입에 사용하고 정육 코너 등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의혹을 적발해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다.

법원의 판단으로 비리 의혹이 있는 단체와의 계약을 끝내려는 시의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얻었으나 직매장은 운영 주체를 찾지 못해 무기한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시의회의 계속된 반대로 시가 미리 준비해온 정상화 방안이 모두 막혔기 때문이다.

시는 그동안 직매장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예산을 세우고 새로운 운영자를 찾는 ‘공개 공모’를 제안하는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의회에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대안들을 잇달아 부결시키거나 거부하며 집행부의 손발을 묶었다.

시는 농민의 판로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직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했으나 의회의 거듭된 반대에 가로막혀 결국 운영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직매장은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고 문을 닫게 됐다.

시는 운영 중단 기간 농민과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현점과 지역 농협 등으로 판매처를 긴급 연결하고 시청 앞 ‘긴급 장터’를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직매장을 투명하게 정화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농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장 합리적인 정상화 방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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