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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더 탑 뉴스 주요뉴스

‘기업유치 날개 달았다’ 새만금 매력적 투자처 부상…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2년 12월 26일
작성됨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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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각종 혜택 근거 마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새만금에 입주하는 창업‧신설기업에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전부도-새만금청-여야 정치권 등 진정한 김관영표 협치사례로 평가

 

새만금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창업이나 신설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법률이 개정돼 앞으로 새만금 투자유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새만금사업법이 지난 ’22. 12. 8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제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2.2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앞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창업‧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각각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사업법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감면 규정이 담겨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동안 사업시행자에게만 법인세‧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신설‧창업기업에도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그동안 새만금 지역이 수도권과의 원거리 등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수익 창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의원이 2020년에 각각 발의했던 법안으로, 법사위(‘20년 새만금사업법)와 기재위(’21년, 조특법)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두 법안이 병행처리 해야 한다는 이유로 2년 넘게 표류해 왔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두 법안이 통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이어오자 ‘2022년 내 두 법안 동시 통과’를 목표로 설정하고 법사위‧기재위 양당 간사 등 정치권과 기재부 등 관계기관을 끈기있게 설득해 왔다.

김관영 도지사를 필두로 김종훈 경제부지사, 김광수 정무수석, 박성태 정책협력관 등 도 지휘부가 국회에 상주하며 기재부 위원 설득에 사력을 다했다. 또한 전북도에 파견근무 중인 황영준 국회협력관이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공유하고 기민하게 협력‧대응했다./박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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