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분 및 주택 (2 기분 ) 재산세 , 8 만 9 천 252 건 ·200 억원 부과 –
익산시가 올해 9 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납부자에게 발송하며 기한 내 납부하기를 당부했다 .
이번 9 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 기분 )으로 토지분은 171 억원 ,7 만 7 천건이며 ·주택 (2 기분 )은 29 억원 , 1 만 2 천건이다 .
이는 지난해 부과액 186 억원보다 14 억원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과 아파트 신축이 증가요인으로 꼽힌다 .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 월 1 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
주택은 본세 기준 20 만원 이하는 7 월에 전액 부과 , 20 만원 초과는 7 월 (1 기분 )과 9 월 (2 기분 )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한다 .
납부 기간은 오는 16 일부터 30 일까지이며 ,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 www.wetax.go.kr ) 및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내 납부해달라 ”고 당부했다 ./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