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7,000건에 19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만8,000건, 170억원과 주택 2기분 9,0000건, 2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200만원(0.4%)이 증가했다. 재산세 증가는 토지 공시지가 소폭 상승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이며 토지분은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합산 과세한다. 주택분은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농협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www.giro.or.kr)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자체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