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2022년도 주민세 12만5,000여건 3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할 세액은 개인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1,000원이며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5만5,000원 ~ 22만원)과 연면적 세율을 합산한 금액이다.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주가 납부할 세액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익산시는 전년도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분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1만6,000여 건 발송했으며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소의 현재 현황이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 CD/ATM(통장,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