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4.958필지 대상
11월 29일까지,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익산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토지 4,9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4,598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www.realtyprice.kr) 또는 종합민원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8인의 검증과 익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해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자는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