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9,000여건·108억원 부과, 고지서 발송

익산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6만 9000여건, 10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대비 약 3.2%가 증가된 것으로 차량 등록대수 증가와 연초에 미리 납부하는 연납차량이 감소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과 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이륜차(125cc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하반기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됐다.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연납제도로 납부 완료한 차량,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오는 31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을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납부(지방세입·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금융사 앱, 카드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