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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코로나19 위기 시민 생활안정대책 추진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10일
작성됨 자치·행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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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15,864가구 대상 한시생활지원사업 추진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 생계비 지급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급 지급 완료

 

익산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대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3일 고용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216억원을 투입해 8개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1만5천864 가구를 대상으로‘한시생활지원금(지역화폐)’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9억원이 긴급 투입됐다.

 

급여자격이나 가구원수별로 나눠 지역화폐‘다이로움’또는‘기프트카드’로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4개월 지원 총액이 1인가구부터 11인가구까지 최소 52만원에서 최대 324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부터 10인 가구 228만원까지, 시설수급자는 1인 52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구역을 정해 직접 해당 가구를 방문해 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지역화폐‘다이로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앱 설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카드 사용 지역이 익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과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익산시는 12억원을 투입해 각종 행사 취소와 대면 서비스 제한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에게 1인당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방과 후 교사, 관광해설사와 연극배우, 보험설계사, 대리운전 기사 등 1천200여명이다.

 

이와 함께 영업이 중단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하고 있을 경우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생계비가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약 3억원이며 대상자 약 300여명에게 1인당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일용직 등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 실직자에게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도 제공된다.

 

실직 1개월 이상인 근로자 100명이 대상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1인당 월 18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익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 지급도 신속하게 완료했다.

 

지난 2일까지 지역 학원, 종교, 체육시설 등 모두 2천 53곳에 각 70만원씩 14억3천700여만원을 지급해 자발적 방역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익산시는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7천900여명에게 2월분 급여 21억4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40만원 쿠폰을 긴급 지원하는 등 각계각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 여건이 더욱 취약해진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층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이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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