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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축산농가 지원·단속 강화 통한 환경 조성 나서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3월 15일
작성됨 자치·행정
0

– 악취 저감 관련 예산 20억원 편성, 축사 환경개선 지원
– 자발적 저감 유도 후 단속 병행

익산시가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악취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올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편성해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안개분무시설과 퇴액비시설 밀폐, 바이오커튼 등이며 축사 내·외부 악취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저감시설 설치 농가에는 실시간으로 축사 악취를 관리 할 수 있는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를 설치해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제센터와 연계해 농가 스스로 실시간 환경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악취저감제 사용하는 농가에 한 해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저감제‘급이용’과 ‘살포용’을 모두 지원한다.

시는 사업예산의 67%를 살포용에, 33%를 급이용에 배정했으며 향후 살포용 위주 악취저감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광합성미생물(EM)과 고초균(枯草菌, 바실러스)을 왕궁축사단지와 상지원, 개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농장 스스로 축산악취를 관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축산농가들의 자발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악취 지도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한층 강화된 법률을 적용해 악취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기존에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 악취방지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올해부터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허용기준 1회초과부터 개선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많은 농가 41곳을 악취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가며 휴일과 야간 취약시간대‘축산악취 상시감시반’운영으로 집중 감시한다.

민원 다발 농가에는 무인악취포집기가 설치돼 집중 관리된다.

기존에 설치된 무인악취포집기 5기에 올해 2기를 추가 설치해 총 7곳에 대한 24시간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재욱 축산과장은 “축산악취저감이라는 공동목표는 시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이룰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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