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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2년 04월 07일
작성됨 자치·행정
0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한‘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착한 임대 운동 확산을 위해 지난해에 비해 재산세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해 시행한다.

감면요건은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임차인(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경우이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20%에서 5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와 달리 3개월 ‘연속’ 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 시에도 3개월로 환산, 산출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및 변경), 임대료 인하 증명 서류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인곤 세무과장은 “감면 대상 기간이 올해 5월 말까지로 2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만큼 많은 건물주들이 착한 임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착한 임대 운동은 임차인에게는 위기극복의 희망을 주고 임대인에게는 상생에 일조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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