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원 피해 방지와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모집 신청 요건 강화 및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조합원 모집 등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피해 사례로는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가입자에 불리한 계약서로 인한 탈퇴·환급의 어려움 ▲낮은 성공 확률 및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관련 자료 불투명 및 공개 불이행 ▲어려운 해산 절차 및 해산에 따른 투자 비용 회수 어려움 등이다.
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시는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 신청 시 검토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강화 내용은 ▲가입계약서에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배상 책임 명시 ▲토지사용권원에 용도, 목적 등을 정확히 명기 ▲모집공고안에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계획 제출 시 보완 조치 ▲조합원 탈퇴 시 과도한 위약금 차단을 위한 가입 계약서 검토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금, 업무대행비, 추가분담금 등 납부 시기를 5회로 분할 징수 등이다.
또한 시는 이미 수리된 조합의 가입자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해 상담 및 가입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시민피해 최소화, 조합원들의 탈퇴 및 계약금 관련 문의는 익산시 고문 변호사 활용 자문, 주택법 위반 사항 확인 시 경찰서 고발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과장 광고로 인해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진행사항 게시 및 유의사항을 전파하는 등 시민들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정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