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도모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예고에 나섰다.
이 조례를 통해 발행되는 익산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지역자금의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상품권은 위·변조와 불법유통, 부정발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마련되며 익산지역에 한정돼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은 시금고를 비롯한 지역의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자에 의뢰해 환전과 보관판매할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의 종류와 방식, 가액, 발행금액은 차후 결정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정된다. 특히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지역화폐의 다양성을 수용하게 된다.
시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며 가맹점은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동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상품권은 가맹점에 한해 판매대행점을 통해 환절할 수 있게 된다. 시는 특히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시민 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등을 이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를 통해 발행되는 익산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의 경기가 회복되고 건전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고운영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