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공매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대상은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이며 3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시는 공매 추진에 앞서 지난 8월, 9월 2개월 동안 고액체납자 107명(34억2000만원)에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발송해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공매예고서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실익분석을 통해 10월부터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 / 정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