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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조치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3년 08월 23일
작성됨 자치·행정
0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가 고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시는 지방세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23명(4,374건, 12억1,0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제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각종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 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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