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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 등록 당부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2월 10일
작성됨 자치·행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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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이달 31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다며 반려동물의 조속한 등록을 당부했다.

​

​23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및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또한 이미 등록한 동물의 유실, 소유자 변경, 소유자 정보 등의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

​

​시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미등록 소유자 등이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할 계획이며 자진신고 종료 후에는 최대 60만원 이하, 정보변경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내·외장칩 등록일 경우에는 시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13개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소유자 본인이 직접 인식표를 부착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축산과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

​동물유실·사망 및 소유자 전화번호·주소 등의 변경신고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가능하다.김기주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이 유기·유실됐을 경우 신속하게 찾을 수 있어 유기견 발생을 감소시키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며 “아직 미등록한 시민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기간인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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