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연납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

익산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제도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선납) 공제율은 약 4.57%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익산시는 지난 13일 전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한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 3만 8,000여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1월 중 익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는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www.wetax.go.kr)에서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오승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 절감의 혜택이 주어지고 시에는 자주재원의 조기 확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국 기자 jyg590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