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는 2020년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로 국비 123억원 전액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새만금 상류인 익산천 수질개선과 왕궁특수지 악취문제를 해결,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현업축사 매입비의 국비 확보에 주력해 왔다.
시는 현업축사 매입의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의 현업축사 협의 매수 유효기간이 2014년 신설된 영업보상(축산보상, 이전비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왔다.
그 결과 시가 정부 예산 최종안에 요구한 123억원 중 영업보상비를 제외한 110억원이 반영됐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단계에서 13억원을 증액 요청해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다.
또 영업보상 유효기간(현행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까지 연장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의 법률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지역정치권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잔여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국무총리실 주관 왕궁정착농원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54억원을 투입해 전체 현업축사 52만3000㎡ 중 39만㎡를 매입해 익산천 수질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81개 농가에서 운영하는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전량 매입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 고동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