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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기관뉴스 자치·행정

익산시, ‘아파트 투기’ 억제 단속

더탑뉴스 작성자: 더탑뉴스
2021년 08월 18일
작성됨 자치·행정
0

경찰서, 국세청 부동산 불법 거래 합동단속.. 투기 심리 억제 기대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기간 부동산 시장교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익산시가 부동산 불법 투기 억제에 나선다.

시는 최근 분양 아파트 계약 전후에 불법 거래행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탈법 사항 등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합동점검을 통해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마동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을 조사해 분양 초기부터 투기 심리를 사전에 억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양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매거래가 활발할 것을 대비해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일명 다운계약’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시는 합동단속을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해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은 관내 중개업소와 분양 사무소 인근을 현장 조사하는 한편 무자격자 중개행위와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등을 확인 후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된다.

현행법상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일명 떳다방) 적발 시에는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다운계약 등 이중·허위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다.

무자격 중개행위를 하거나 인터넷, SNS 등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가격 담합하는 행위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앞둔 시점에서 우려되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불법 투기 세력은 엄단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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